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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계산기 (직원 · 사장님 부담)

월급을 넣으면 2026 · 2027년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장기요양 · 고용 · 산재보험료를 직원 부담과 사장님 부담으로 나눠 보여 주고, 두루누리 지원까지 계산해요.

한눈에 보기 2026년 직원은 월급의 약 9.7%(국민연금 4.75% · 건강보험 3.595% · 장기요양 · 고용보험 0.9%)를 내고, 사장님은 같은 몫에 고용 0.25%와 산재보험을 더 내요. 월급 200만 원이면 직원 194,340원, 사장님 216,540원이에요(음식점 기준). 식대 20만 원 같은 비과세는 빼고 계산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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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할 값

월급만 넣어도 계산돼요. 해당하는 칸만 체크해 주세요.

직원에게 주는 한 달 총액이에요. 주휴수당 계산기의 한 달 급여를 넣어도 돼요.
식사를 따로 주지 않을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. 넘는 부분은 보험료에 들어가요.
자가운전보조금 ·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주는 돈이 있으면 적어요.
업종 요율을 알면 적어요. 비우면 고른 업종 요율로 계산해요. 출퇴근재해 0.06%는 따로 더해요.
해당하면 체크해 주세요

계산 결과

아직 계산 전이에요.
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.

적은 값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에요. 정해진 순이익이나 세금 신고 금액이 아니에요.

계산식과 포함 범위

먼저 월급에서 비과세(식대 월 20만 원까지 등)를 빼서 보험료 기준 금액을 구해요. 아래 월급은 이 기준 금액이에요. 국민연금 = 기준소득월액(월급의 천 원 미만 버림, 41만~659만 원) × 요율 ÷ 2. 건강보험 = 월급 × 7.19% ÷ 2(10원 미만 버림).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2026년 13.14% · 2027년 13.90%. 고용보험 = 월급 × 0.9%(직원), 사장님은 0.9% +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 0.25%(150인 미만). 산재보험 = 월급 × (업종별 요율 + 출퇴근재해 0.06%), 사장님만 내요.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9.5%, 2027년 10%예요. 두루누리를 고르면 국민연금 · 고용보험의 80%를 한도 안에서 빼 줘요.

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적고, 비율과 재료 수량은 소수도 넣을 수 있어요. 금액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하고 손익분기 매출은 원 단위 올림해요. 부가세 · 소득세는 따로 계산하거나 빼 주지 않아요. 세금을 넣은 금액인지 뺀 금액인지 모든 칸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주세요.

계산 예시

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.

2026년, 월급 200만 원, 음식점(산재 0.8% + 0.06%) → 직원 부담: 국민연금 95,000원 · 건강보험 71,900원 · 장기요양 9,440원 · 고용보험 18,000원, 합계 194,340원. 사장님 부담: 95,000원 · 71,900원 · 9,440원 · 고용 23,000원 · 산재 17,200원, 합계 216,540원. 사장님 실제 인건비는 2,216,540원이에요. 두루누리 대상이면(월급 230만 원 기준) 사장님은 매달 108,560원을 지원받아요. 식대 20만 원을 더해 월 220만 원을 주고 식대 칸에 20만 원을 적으면, 보험료는 200만 원 기준이라 위와 같고 직원이 받는 돈은 2,005,660원, 사장님 실제 인건비는 2,416,540원이에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식대 20만 원도 4대보험료에 들어가나요?

아니요. 식사를 따로 주지 않고 식대로 주는 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4대보험 계산에서도 빠져요.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들어가요. 계산기의 ‘월급 중 식대’ 칸에 실제로 주는 식대를 적으면 20만 원까지만 빼고 계산해요. 식대가 30만 원이면 10만 원은 보험료에 들어가요.

직원은 월급의 몇 %를 내나요?

2026년 기준 약 9.7%예요.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(건강보험료의 13.14%), 고용보험 0.9%를 더한 값이에요. 소득세 · 지방소득세는 따로예요.

사장님은 얼마나 더 내나요?

직원과 같은 국민연금 · 건강 · 장기요양에, 고용보험 0.25%(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, 150인 미만)와 산재보험 전액을 더 내요. 음식점 · 카페는 산재 0.8%에 출퇴근재해 0.06%예요(2026년 고시).

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?

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모든 직원이 대상이에요.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(주 15시간) 미만이면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고용보험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,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은 들어야 해요. 예외가 있어서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.

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?

직원 10명 미만 가게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직원(직전 1년간 고용보험 · 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)과 그 사장님이에요. 국민연금 · 고용보험의 80%를 최대 36개월 지원해요. 건강 · 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아요.

2027년에는 뭐가 바뀌나요?

국민연금이 9.5%에서 10%로 오르고, 건강보험은 7.19%로 동결,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.90%로 올라요. 고용 · 산재보험 요율은 아직 고시 전이라 2026년 값으로 계산해요.

출처와 기준일

2026년 11월 6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기준이에요. 요율이 바뀌면 고쳐 올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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